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
[Q] 지난해 친구의 소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.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, 1년 내 원금보장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매월 10%씩 이상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을 믿고 제가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, 배당금은 2번만 줬을 뿐입니다.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[A] 비트코인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, ①몇 개월 내에 수십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②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, 중간책이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③비트코인 회사가 곧 상장할 거라며 가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문의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. 일단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, ‘유사수신행위’에 해당됩니다. 비트코인 회사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비트코인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,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유사수신행위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·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하지 않